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2차전지·태양광 등 6개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 팔면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투자”가 아니라 “생산·판매량”이 공제 기준이라는 점이며, 비수도권 생산은 최대 1.5배까지 공제액이 커집니다. 2026년 8월 기준, 아직 국회 통과 전 단계인 정부 개편안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설비 투자를 늘려야만 세제 혜택을 받던 구조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공장을 새로 짓지 않아도 기존 라인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기만 하면 공제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신설 내용이 담겼으며,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 × 기준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투자 규모나 R&D 지출액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 판 수량이 공제액을 결정한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적용 방식도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정률제가 아니라, 생산량당 일정액을 깎아주는 정액제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설계 철학이 유사해 ‘한국판 IRA’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생산·판매분부터이며,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6개 분야와 예상 세부 품목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이 대상 분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6개 “분야”가 통째로 대상인 것이 아니라, 분야 안에서 시행령이 지정한 “세부 품목”만 공제를 받습니다.
| 분야 | 거론되는 세부 품목 | 비고 |
|---|---|---|
| 태양광발전 | 태양전지, 고성능 모듈 | 완제품 발전설비 아님 |
| 풍력발전 | 나셀, 블레이드 | 핵심 부품 중심 |
| 이차전지 | 고성능 양극재 등 | 전기차 완성품은 제외 |
| 반도체 | 시행령에서 확정 | 미정 |
| 핵심소재 | 시행령에서 확정 | 미정 |
| AI 로봇부품 | 시행령에서 확정 | 미정 |
태양광 분야의 태양전지·고성능 모듈, 풍력의 나셀·블레이드, 이차전지의 고성능 양극재 등 완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소재가 포함될 전망이며,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 완성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2027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위 세부 품목은 정부 설명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전망입니다. 최종 품목 목록과 품목별 기준공제액은 시행령 확정 전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판단 전 공식 발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지방우대계수와 공제한도
공제액을 좌우하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판매량, 품목별 기준공제액, 그리고 생산 지역입니다.
기준 공제금액에 지방우대계수와 적용연도별 비율을 반영해 품목별 공제액을 산정하며, 지방우대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입니다.
| 생산 지역 구분 | 계수 | 체감 효과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적용 배제 | 공제 없음 |
| 수도권(우대지역 제외) | 1.0 | 기준 |
| 수도권 우대지역·비수도권 광역시 등 | 1.1 | +10% |
| 기타 비수도권 등 | 1.3 | +30% |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1.5 | +50% |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공제액을 뺀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입니다. 또한 2034년 75%, 2035년 50%, 2036년 25%로 공제액이 점감한 뒤 일몰됩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국내생산·국내판매 두 관문
국내생산 요건은 내국인이 직접 생산하고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그리고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입니다.국내판매 요건은 내국인이 직접 판매하고 공급장소가 국내이며,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그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 거래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중고품은 제외됩니다.
원가 항목별로 국내·해외 지출을 구분해 기록하고 생산·판매량 자료를 보관하는 체계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지출 비중 입증에 실패하면 요건 자체가 무너집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함정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택일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으로 생산한 제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며, 미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되고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즉 두 제도는 중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미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수정신고로 해당 공제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하되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계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몇 년째 적자를 보는 국내 배터리 3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제한적이며, 정부도 별도 지원 방안을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발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안 단계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 품목이나 계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를 만들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완성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완제품보다 핵심 부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대신 이차전지와 고성능 양극재 등 부품·소재를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에서도 공제되는 구조여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내국인이 직접 생산·판매해야 한다는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공장은 아예 혜택이 없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은 계수 1.0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수도권 대비 공제액이 작아집니다.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생산·판매분부터입니다. 세부 품목과 기준공제액은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는 잠정 정보로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