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6년 8월 3일부터 전국 92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보훈대상자 치매지원도 8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치매관리주치의 지역이 42곳에서 92곳으로 늘고, 보훈의료대상자는 이제 집 근처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검사비·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치매 진단·관리를 앞두고 있다면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발표 자료 기준으로 두 제도의 변경점을 신청 관점에서 총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8월 변경점
두 제도는 시행 부처와 시행일이 다르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치매관리주치의 확대 | 보훈대상자 치매지원 개편 |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
| 시행일 | 2026년 8월 3일(월) | 2026년 8월 1일 |
| 핵심 변화 | 대상 지역 42→92개 시군구 | 일반 병·의원·치매안심센터 지원 허용 |
| 대상 규모 | 참여 의사 315→417명 | 신규 약 3만 9,000명 |
두 제도는 별개이지만 함께 활용하면 진단부터 지속 관리까지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92개 시군구로 두 배 확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참여 지역이 기존 42개에서 92개 시군구로, 참여 의사는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어납니다. 2차 공모를 전국으로 확대해 의사 102명, 의료기관 79개소를 추가 선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까지 한 곳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시행 이후 약 7,000명이 이용해 왔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원칙적으로 20%이며,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는 10%입니다. 제공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항목 | 제공 횟수(연간) |
|---|---|
| 포괄평가·치료관리계획 수립 | 1회 |
| 대면 교육·상담 | 8회 이내 |
| 전화·화상 비대면 관리 | 12회 이내 |
| 방문진료(거동 불편 시) | 4회 이내 |

보훈대상자 치매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창구의 확대입니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위탁병원(전국 1,031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자주하는 질문 답변(2026년 1월)에서도 국가유공자·유족은 현행 지침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바 있는데, 이번 부처 협의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조치로 약 3만 9,000명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지원 자격과 금액 기준
지원 항목과 상한액,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항목 | 상한액 | 대상 조건 |
|---|---|---|
| 치매 진단검사 | 1인당 최대 15만 원 |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
| 치매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 1인당 최대 11만 원 |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
| 치매치료관리비 | 월 최대 3만 원 | 치료제 복용 저소득층, 중위소득 140% 이하 |
초로기 치매 등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치료관리비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보훈대상자 치매지원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팩스 신청도 허용됩니다.
둘째, 만 60세 이상·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치료관리비를 신청합니다. 세부 기준과 구비서류는 관할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확대된 92개 시군구 내 참여 의료기관을 찾아 방문·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가장 흔한 오해는 **”보훈병원 혜택과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매검사비·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창구 중 어디서 지원받을지 미리 정하고, 중복 신청을 피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치매관리주치의 확대 시행일(8월 3일)과 보훈지원 개편일(8월 1일)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면 누구나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받나요?
보훈의료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치료관리비는 14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보훈병원 등에서 같은 항목을 지원받았다면 제외됩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어디서 찾나요?
확대된 92개 시군구 내 참여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단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선정 의료기관 현황 자료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지역이 92개 시군구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기존 42개 지역에 이번에 50개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거주지 포함 여부는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항목이 다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진단검사·감별검사비와 월별 치료관리비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